[전자금융거래법]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해 알고싶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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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되어 2007년에 시행되었습니다. 법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 관계를 명백하게 밝혀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국가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. 2000년대에 들어서 금융회사와 IT기업이 다방면에서 협력하여 인터넷, 스마트폰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이 없었기에 소비자 보호 및 규제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관련 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적 요소와 절차,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,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거래의 법률관계, 전자금융산업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, 전자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한 '전자금융거래법'이 도입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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